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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서울로 몰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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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서울로 몰려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자금 불균형 심각

지역경제를 분산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1997년 이후 40%에 달하는 영업점이 문을 닫는 등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은행·투신·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특히, 상호신용금고로 출발, 한때 호황을 누렸던 저축은행은 대부분 정리되고 있으며, 소액연체율도 50%가 넘어서는 등 은행들의 금융시장
잠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으로서 서울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기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돈130조 빠져나가

점포축소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지역금융기관에 있던 자금 130조원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 서울과 지역금융기관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지역금융을 담당하는 우체국의 경우 수신기능은 있지만, 여신기능이 없어 예치된 자금의 모두 중앙정부로 옮겨가 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대출기능이 없는 투신운용사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보사의 지방 영업점도 총 고객예치금 80조원 가운데 20조원만 지방에서
여신 등으로 활용할 뿐 60조원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방간 자금흐름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지역자금이 서울로 유출되기만 하고
환류되지 못하면 수도·지방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기 어렵다. 나아가 수도·지방간 불균형 발전은 지방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와 보험·투신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지역 재투자 촉진을 위한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과 같은
제도마련,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서민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속한 부실정리 등이 절실하다.


낮은 수익기반·연체율 늘어

지역자금의 서울유출은 낮은 수익기반과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한 몫 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서민들과 밀접하게 운용되고 있는 곳이 저축은행이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50%에 달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이
두 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율이 2003년 9월말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01년
말 11.1%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소액대출의 급증하는 연체로 업계는 신규대출 비중을 10% 미만까지 줄이는
등 여신규모 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한도축소는 어려운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뿐만아니라 1개월
이상 여신에 대한 연체율도 20% 안팎까지 뛰어 올라 1998년 시작된 구조조정이 마치 헛된 일처럼 보일 정도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기회복 말고는 큰 해결책이 없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업계에서는 지난 분기에 1,465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황해 할 정도로 경영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익에 대해 저축은행이 발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에 위험성이 높은 대부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대부업이 횡횡하게 하는
사채업에서의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6일 국내 최대규모인 대호크레디트가 5,000만원의 어음조차 막지
못해 저축은행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결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 당황했다”며 “이들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사채업자로서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사채 자금줄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상태로 “12월 가결산 결과가 나오면 저축은행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저축은행 경영부실 심각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구 연구위원은 “소액신용대출은 금액 기준으로 총 여신의 10%에 불과하고 50%가 부실이라고 하더라도 업계를 무너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건전성분류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자산건전성분류의 경우 은행권은 여신자산에 대해 차주의 과거 실적 외에 상환능력과 위험을 감안해 등급을 부여하는 FLC(Forward Looking
Criteria)를 운영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부실이 확정된 자산에 대해서만 등급을 부여. 충당금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수익은 건설업체에 자금을 대주고 준공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 상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상당부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분양이 안된다면 상당한 문제로 작용될 수 있어 충당금
적립은 필수”라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자본에 넣을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투명성에 불만을 표시했다.

예금자보호법 또한 저축은행 경영의 장애요소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금자보호금액을 5,000만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호금액이 산정된 것은 저축은행과 마을금고 신협의 경영이 부실해 지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셈이라는 것이다. 또 거액의
자금을 확보해 둔 자산가의 경우도 자신의 자금을 5,000만원씩 나눠 저축은행에 예치할 경우 가진자의 ‘도덕적 해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후속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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