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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노위, 타임오프제·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놓고 여야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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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는 논의도 못 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여야는 21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 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소위에선 타임오프제를 놓고 여야 간에 격론이 오가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타임오프제를 통과시킨 후 구체적 사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별도 기구에서 추가로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을 내놨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비용 추계 문제를 고수하면서 논의가 공전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타임오프 관련해서 필요성은 (여야간에) 공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었다"며 "가능한 연내에 처리하기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연내에 처리하도록 깊이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 계속해서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환노위원장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간사는 "비용추계가 그래도 국민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다보니 굉장히 하기 어렵다"며 "일반 노조의 타임오프는 경사노위에서 정한 게 있지만 공무원 노조는 처음이니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야 하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임 간사는 그러면서도 "(타임오프제를) 해야겠다는 데는 여야가 합의가 돼있는 상황"이라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경제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국회를 찾아 근로기준법 속도조절을 요구했었다.

여야는 내일(22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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