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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지급…100만원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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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신청, 첫 이틀(27~28일)은 홀짝제 운영
지원대상은 올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과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부터 지급…1차 대상 70만개사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는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신속 지급된다.

 

중기부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75만개사가 확정됐다. 이 가운데 약 70만개사에 이날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200만개사)의 경우 내년 1월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 홀수, 28일이 짝수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또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에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이날부터 운영된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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