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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숙박·여행업 등 248만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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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2차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는 약 245만개사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가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됐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약 3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 대상이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에 이체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4일 4차 지급을 시작한다. 2월 초에는 5차 지급이 예정돼 있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총 3조2000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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