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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국 김치공장 통합 MO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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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8개 김치공장 운영농협 조합장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공장 통합을 확약하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합의각서에는 ▲통합방식 ▲통합조공법인 내 조직 및 인력 구성 ▲생산특화 및 통합브랜드 운영 등 통합조공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해 8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다자간 합의에 따라 논의된 사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더욱 굳건히 확약했다.

 

농협은 HACCP 인증을 받은 전국 12개의 김치공장을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에는 8개 농협(경기 전곡/북파주/남양, 충북 수안보, 충남 천북, 전북 부귀, 전남 순천, 경남 웅천)의 김치공장이 참여하였다.

 

농협의 김치공장 통합은 지난해 중국의 김치종주국 억지주장과 비위생적인 절임배추 영상 등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안심먹거리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100% 우리농산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만든 농협김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번 최종 합의각서 체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인가와 참여농협 출자,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1분기 내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에 앞서 경기농협식품조공법인에서는 ‘농협국민김치’라는 통합브랜드로 온 국민의 입맛에 맞는 우수한 김치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김치를 밀폐용기에 담아 편리성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국민명품세트’와 김치, 떡국떡, 한우곰탕, 만두로 구성된 ‘국민밥상세트’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MOA를 통해 30년간 서로 다른 여건에서 운영된 전국의 김치공장을 통합하였으며, 이는 전국을 기반으로 한 최초 조공법인임과 동시에 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간 공동 협력사업 우수모델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참여농협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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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