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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자치분권2.0 개막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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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제·개정 법령 시행돼
자치분권2.0 시대 개막 알려…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이날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지난 4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정 사안을 함께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과 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관련, 협력회의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지위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논의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역별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지역소멸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 강소권(강원·전북·제주) 등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구 실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으로 좋은 일터·삶터·배움터가 함께하는 지역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향후 발전과제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모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과 지방이 연대와 협력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상생하며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5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건물 붕괴 사고 대응으로 불참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원주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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