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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역 지침 위반업소 과태료 150만원→100만원 완화…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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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위반시설 중단 조치도 완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다주택 상속자 세부담 경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위한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3차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신설됐다.

 

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 1차는 경고 조치 뒤 2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5차 이상 위반은 폐쇄명령 대상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37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34개 기술로 규정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반안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지역 최초의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전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가 설립되면 한국의 성평등 국제사회 기여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 결과, 4868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보고를 받은 뒤,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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