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1℃
  • 박무대전 7.5℃
  • 박무대구 9.6℃
  • 박무울산 12.2℃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6.3℃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김한정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센터 허가 취소하라" 촉구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양주시을)은 9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별내동 초대형 물류센터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허가되었다는 것과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요구가 너무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주시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높이 87m, 총 면적 4만9000㎡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 중이다. 현재 별내동 주민들은 화재 위험, 심각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광한 시장은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라면서 정작 허가취소는 하지 않고, ‘허가는 담당국장이 해줘서 시장은 책임이 없다’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였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이성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도 허가취소 였으니 그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에서는 창고이기 때문에 적법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신도시는 원래 지구계획이 있어 창고는 들어올 수 있어도 하역장이나 물류센터는 들어올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조광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창고 높이는 층 하나에 대해서 최소 높이 규정은 있지만 최고 높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며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