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8℃
  • 구름조금강릉 16.9℃
  • 구름많음서울 13.4℃
  • 박무대전 11.5℃
  • 박무대구 14.0℃
  • 구름조금울산 17.1℃
  • 맑음광주 16.3℃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15.0℃
  • 구름많음보은 ℃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17.4℃
  • 구름많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 대다수 미디어 관련법은 원천무효

URL복사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3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9.4%는 미디어관련법 표결과정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관련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원천 무효 투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반면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 법이 원천무효라는 의견은 성별과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7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0%가 미디어관련법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강행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62.0%)이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주장처럼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의견은 25.1%에 그쳤다.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강행처리했다는 의견은 20대(80.7%), 30대(76.7%), 40대(64.3%), 연령층과 화이트칼라(69.3%), 블루칼라(61.7%), 학생(83.2%), 대재이상 고학력층(68.8%)에서 7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 대다수(68.6%)는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대체로 잘못했다(11.7%)거나 매우 잘못했다(56.9%)는 비판적 평가를 했다.
특히 매우 잘못했다는 강력한 비판여론도 56.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면, 잘했다(매우+대체로)는 긍정평가는 25.2%에 그쳤다. 잘못했다는 비판여론은 성별과 연령, 직업,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70% 안팎으로 매우 높았다. 한나라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조차도 잘했다는 긍정평가(32.0%) 보다 잘못했다는 비판여론이 57.3%로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
또한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세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단상 점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60.7%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의견 26.7%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6.3%가 김형오 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여야합의와 국민설득을 강조하며 강행처리 때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막상 강행처리에 동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해줄 것이라는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60%에 가까운 57.1%는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 평가했다. 반면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긍정평가는 27.5%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8%, 한나라당 27.3%로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이전인 7월 14일(민주당 28.4%, 한나라당 31.0%)과 비교해 민주당은 +5.4%p 상승한 반면, 한나라당은 -3.7%p 하락해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다시 선두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해 다시 30%대에 진입한 것은 천성관 인사청문회 활동에 대한 긍정평가와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미디어관련법 저지투쟁 등으로 민주당의 존재감이 부각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세는 미디어 악법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디어법 처리에 동조한 자유선진당은 4.9%에서 2.2%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