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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7대 총선 보고서 - “정치개혁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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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유권자 정치 참여 확대, 정치인 자정노력’ 등 정치권의 개혁운동이 한국 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따라서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치의 지각 변동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일어날 전망이다.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을 제외하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제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유권자 운동 역시 활발하다. ‘대대적인 물갈이’요구에 부딪힌 정치권은 변화만이 살아남는
길임을 자각하고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4년, 정치개혁의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 편집자주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법안' 합의


지구당해체, 기업 자금 유입 봉쇄 ‘혁명적'


선거구획정, 의원정수 문제 여전히 ‘밥그릇' 의식










정개특위 위원장(이재오 의원 가운데)과 위원들이 9일 오후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처리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2월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5개월 동안 끌어온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관련 입법안을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새롭게 개선된 제도아래서 치를 수 있게됐다.

아직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정치개혁안은 정치권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욕구를 상당부분 반영,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진일보한 내용들을 상당 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허용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선거법의 경우 그동안 많은 제약이 뒤따랐던 선거운동의 폭이 넓어졌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선거일전 120일부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경력이 기재된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e-메일을 통한 정책
홍보 등 제한적이나마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결성,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지금까지 선거기간에만 금지됐던 현역 의원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간 선거운동 불공정성이 상당정도 개선되게 됐다.



대규모 군중동원이 뒤따라 선거때마다 `현금 뿌리기’의 주범이었던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는 현재 1만5천원
이하에서 허용됐던 축·부의금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통제와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회
20만원 이상 선거비용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고 선거비용과 관련,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금까지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해 후보자가 징역형을 받을 때만 당선이 무효됐다. 또 경미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유권자들의 고질적 병폐인 `금품, 향응 기대심리’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선거공영제가 대폭 강화돼 유효투표총수 중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시 50%를 보전해주게 되며
당선무효시 반환된 후보등록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은 되물어내야 한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해선 궐석재판제가 도입되며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고 선거사범
신속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때엔 본인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사이버
공간을 통한 흑색선전 및 상호비방 차단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표현
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1인2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하게 된다.


기업 정치자금 후원 전면금지



‘차떼기’ 등 불법대선자금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반성과 제도적 개혁 노력이 뒷받침돼 가장 눈에 띄는 개선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정경유착의 근원이었던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이 전면금지된다. 기업은 개인 후원회는 물론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에 일체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특히 국내·외의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연간 1억2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도 2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각 후원회의 모금한도도 크게 줄어들어 중앙당
후원회(현재 600억원) 50억원, 시·도당 후원회 5억원, 국회의원(현재 3억원) 1억5천만원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당의 경우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 시.도지부 및 개인후원회의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는 2006년부터 폐지되고 국회의원 후원회는 존속되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당대표 경선자, 대통령선거 경선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해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수입은 복수계좌, 지출은 단수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시나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의무적으로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그동안 기업이나 법인,`‘큰손들’에 의존했던 정치자금의 원천이 `‘소액다수모금’으로 옮겨지게
돼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간에 정치자금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쓰는 경비 외에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나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함에 따라 오히려 음성적인 정치자금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구당 완전 폐지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표상으로 `‘돈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구당이 전면폐지된다. 대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간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당슬림화 및 궁극적으로 원내정당화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의 유급사무원도 중앙당 100명, 시·도당 5명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비례대표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고 경선불복자에 대해선 출마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정당의 입당·탈당이 가능토록 했다. 또 당내경선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금품,향응 제공이나 매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정치 문화의 제고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선거구 획정 표류… “의원 밥그릇 챙기기” 비난



그러나 선거구 재조정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 및 각 당간 당리당략이 맞물려 확실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위 간사단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273명선을 유지하되 지역구 인구상하한선으로 10만5천~31만5천명을 적용, 지역구의원수를
먼저 결정한 뒤 이에 연동해 비례대표를 결정키로 잠정합의해 각 당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방안이 확정될 경우 지역구 의원수는
지금보다 10여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 반면,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길 민노당 대표는 지난 11일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정개특위 합의안은 보수 세 당이 야합한 작품으로, 비례대표를 줄인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노동계의 정치세력화와 의회 진출을 막으려는 정개특위의 얄팍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한편, 선거연령은 한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19세 이상을 주장 하향 조정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현행 `20세 이상’을
고수해 현행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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