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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숙 옷값' 논란에 '박근혜' 소환…"역사가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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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 특활비 '옷값' 충당 혐의…유영하 "명확하지 않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문제까지 번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유영하 변호사는 1일 저녁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옷값 논란에 대해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 '박 전 대통령께서 쓰신 옷값이 3억원 정도 되는데, 그 3억을 최순실이 대신 냈다. 그래서 최순실과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뇌물죄 공동정범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수사 기록을, 제가 나중에 국선 변호인을 통해 받고 기록 전체 복사를 보니까 기록 중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대통령 옷값을 썼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며 "그럼 옷값을 최순실 씨가 냈다는 건가, 특활비에서 옷값을 썼다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최순실 씨가 내고 일부분은 국정원 특활비에서 썼다는 건가. 그게 매우 명확하지도 않고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최순실 씨가 개인 돈으로 대통령 옷값을 단 1원도 지불한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손을 대신 적이 없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가 긴 호흡으로 가자고 했던 건, 시간이 녹아 눈이 녹으면 눈속에 덮여있던 것이 드러나듯이 이것도 천천히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 드렸던 거다"고 옹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아 그 일부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유 전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사비를 최순실씨가 도맡아 운영했으나 그 돈으로 의상을 구입했다고 주장한다.

최씨를 통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은 사비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 전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유 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지적에 "굉장히 곡해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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