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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인도 시장과의 손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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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2억 거대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 손잡으면서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9%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될 경우 연평균 수출은 1억7700만달러(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교역 비중 낮지만 향후 잠재력 커
수입은 3700만달러(1.6%) 증가해 대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억4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수출입을 비교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약 4개 이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출 진작 효과가 큰 이유는 인도가 12억 인구를 가진 세계 4위 거대시장이기 때문이다. 교역규모로는 세계 11위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권 이내의 교역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도의 수입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인도 수입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지난해 2.8%였다.
인도 시장이 향후 잠재력은 크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인도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다. 인도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각각 2.1%와 1.5%였고, 올 들어 지난 7월까지도 2.2%와 1.1%에 머물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다. 인도와의 CEPA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 여건 조성으로 압축 설명된다.
향후 철강이나 자동차, 가전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에 가속도를 낼만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개방수준도 인도가 그간 맺은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똑같은 방식으로 철폐.감축된다. 한국은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 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돼 향후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높던 인도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CEPA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며, 경쟁국인 일본·EU·중국보다 앞서 시장 선점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계·자동차 수출 장기적 수혜
업종별로 기계 분야의 수출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평균 12%에 달하는 인도측 기계품목 수입관계사 철폐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기계업종의 경우 오는 10년간 연평균 4200만달러(6.3%)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균 10% 가량인 철강제품 관세가 5~8년 내에 철폐되고 무역구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철강의 수출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력품목인 냉연·열연강판은 협정체결 후 인도가 관세가 인상된 바 있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수출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철강의 수출이 연간 1100만달러(2.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수출도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완성차는 양허에서 제외됐지만 10%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철폐하기로 합의해 현지 생산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 철폐가 많아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석유화학 업종은 세파 체결로 수입규제 조치가 줄어들 경우 연간 2300만달러(5.3%) 가량의 수출 증대가 예상됐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인도의 전문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대 인도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융위기 국면에서 국제적 입지를 높인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져 증시에서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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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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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