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사회

'소방·구급차 블랙박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앞으로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에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그간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특성상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가 82건인데 비해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는 239건으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동량이 많은 구급차 사고 비율이 71.6%에 달한다고 한다.

운행기록장치는 항공기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와 같이 운전과 각종 기기조작 상황, 출동경로 상의 위험요인 등을 기록,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면 사고분석뿐 아니라 평상시 운전습관 등을 분석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의 소방·구급차 8309대 가운데 3399대(40.9%)에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소방청은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1년 내에 대상 소방차 모두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교통안전분석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현장 관계인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도 시행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만큼 안전행동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