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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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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5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현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며 "방송 발언들은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이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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