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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단체, "검수완박 기도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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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검찰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서도 잇따라 반발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3곳의 변호사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이 "권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며 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졸속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섣불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역시 이날 여당의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변은 "정권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며, 정치 권력의 부패를 방조하고 범죄 수사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 역시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현실적"이라며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이날 "검찰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법원의 활동이나 인사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지, 수사권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고집하고 있는 정권이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서,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수사하려면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기강을 침해한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국회가 법률로 새 기구를 급조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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