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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 양도세 완화 내달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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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인수위가 추진했던 4월 시행을 정부가 거부했지만 다음달 시행은 사실상 확정된 만큼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저울질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주택자 매물 출회 규모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5월10일) 이후인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현 정부가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이전인 4월 내로 시행해 달라고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인수위가 당초 4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결국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시행일이 5월11일로 넘어가면 올해 보유세 기산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지게 됐다.

다만 다음달 11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출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4월 중 세제 변화는 없겠지만 5월11일부터 적용될 것임을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활용해 매각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본격화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 의지는 있지만 높은 양도세율로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했었는데 금번 발표로 인해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당장 매도하려는 사람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물을 내놓으려던 다주택자들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선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집값이 상승 조짐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물을 빨리 내놓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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