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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수위 "與 검수완박 중단돼야...헌법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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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검수완박 관련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소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면서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간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수완박을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는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면서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마음이 무겁다.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 요지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시키겠다,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면으로"라며 "그러한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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