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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내가 왜 재판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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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들이 받은 걸 제가 받았다고 한다. 제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은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제가 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 계좌를 추적한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은 단 한푼도 없다. 이 내용(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제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의심된다"며 공소장과 두차례 청구된 구속영장 사이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부분이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의 구성요건의 핵심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국민의힘 내) 부동산특별조사위가 (공소사실 속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찰에서 답변해달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이 특위는 이번 사건 뇌물 혐의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논란의 시발점이 된 녹취록을 만든 정영학 회계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를 신문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별건(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건 공소 관련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계사 이후 피고인들을 변론에서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 내용이 복잡하다. (피고인들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의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진술을 번복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배임과도 간접 연관성이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 아들은 당시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이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청탁했다고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성균관대 학연을 고리로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16년 5월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곽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도 함께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의 변호인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곽 전 의원과) 같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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