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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1세 백신 이상반응 신고 20건…대부분 일반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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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11세 중 이상반응을 신고한 건수는 총 20건으로 나타났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11세 접종 건수 3만2078건 중 이상반응 신고는 20건이다.

일주일 전 4건보다 5배 증가했다.

20건 중 19건은 주사 부위 통증, 두통, 발열과 같은 일반 이상반응이다. 1건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있으나 현재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5~11세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소아용 백신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전 연령 이상반응 신고는 636건이 늘어 46만6004건이다.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39%다.

접종 차수별 신고율은 1차 0.54%, 2차 0.41%, 3차 0.16%로 차수가 높을수록 신고율이 낮았다.

백신별 신고율은 얀센 0.59%, 아스트라제네카 0.54%, 모더나 0.46%, 화이자 0.32%다.

지난 2월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노바백스는 21만6781건의 접종 중 509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돼 신고율 0.23%를 기록했다.

누적 이상반응 신고 중 96.1%인 44만7888건이 일반 이상반응, 3.9%인 1만8116건이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중대한 이상반응 중 1만4627건은 경련 등 주요 이상반응, 1948건은 아나필락시스, 1541건은 사망 의심 사례다.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간 인과성 검토 결과에서는 아나필락시스 864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4건, 심근염 457건, 심낭염 202건 등에 인과성이 인정됐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우 인과성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이 지급되는 4-1 판정이 21건 있었다.

지난 12일 열린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피해 보상 신청 사례 4077건을 심의해 1320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심의 건수는 3만29건이며 누적 보상 결정 건수는 35.2%인 1만582건이다.

3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을 신속히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한 건수는 8095건이며 이중 3008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중증 41명, 경증 194명 등 235명이며 사망자 4명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됐다.

추진단은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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