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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폭행' 장용준 항소, 2심으로…집행유예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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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 사건이 쌍방 불복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장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서 가장 크게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양형'이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가볍다고, 장씨 측은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집행유예 선고 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지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해 선고 시기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씨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을 수 없다.

장씨는 2020년 6월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돼 실제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이 중요하다. 각 심급이 선고하는 날에 이전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 심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남은 집행유예 기간인 약 2개월 내에 선고가 내려질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에게 재차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는 재량에 속한다. 즉, 재판부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1심 때와 달리 요건이나 판례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 외에도 장씨 측이 주장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등의 논리를 다시 제시할 수도 있다. 검찰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4회 불응한 혐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장씨가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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