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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 발의..."'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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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존재감을 지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조항 삭제를 시작으로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 선제적 영장 청구 등을 할 수 있었던 검사의 권한을 모두 지우는 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해져 있던 수사 관련 규정들에서 검사는 지우고 사법경찰관만 남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의 형소법 제196조는 삭제된다.

여기에 따라 검찰에게 부여됐던 형소법 제200조와 221조의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제3자의 출석요구', 제241조, 242조가 정한 '피의자신문', 244조의 4의 '수사 과정의 기록', 245조의 '참고인과의 대질' 등의 권한이 모두 빠진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해졌던 해당 규정들을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해 개정하는 식이다. 또 '검사'로 돼 있는 부분들은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한다"라며 바꾸는 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형소법 제312조 1항도 삭제했다.

수사를 위해 검사에게 있던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선제적 영장 청구권도 형소법 개정안에서는 사라진다. 기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는데, 이런 조항들이 모두 '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는 규정으로만 남는다.

검사 또는 경찰에게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소법 237조도 '경찰에게만'으로 개정해, 검사에게는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고소인 등에 통지해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

 

형소법 222조 변사자의 검시 조항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은 '요구할 수 있다'로, 210조 경찰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조항에서 경찰이 관할지검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는 표현은 '통지해야 한다'로 바뀌는 등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은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제외하고, 직제에서 수사서기관 등을 빼는 형태의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검찰은 이런 형태의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6대 범죄(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헌법에도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발의된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친다.

헌법은 제12조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6조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반대 의견도 있다. 해당 조항들이 수사권의 주체를 명시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개월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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