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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은해, 판사에 진술서 제출…'복어 독' 살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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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가 복어 피로 피해자이자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20일 채널A의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 조사 단계에선 진술을 거부하던 이은해씨가 2장짜리 자필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복어 독을 이용한 1차 살해 시도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씨는 진술서를 통해 "조현수(30)가 감금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무서워 함께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도주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에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이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도 '나쁜 얘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그는 "복어를 사서 매운탕 거리와 회로 식당에 손질을 맡겼다"며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살해하려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윤씨를 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전날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이씨와 조씨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정했다. 또 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씨의 누나와 그의 남편 등이 참석해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이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이은해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후에도 양손을 얼굴에 감싸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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