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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검수완박' 이뤄질 경우 마약범죄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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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 이뤄질 경우 날로 늘어가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전체 마약 밀수사범의 절반에 이르는 인원을 검찰이 적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22일 '검찰 마약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모두 1만6153명으로, 최근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대중화돼 10~20대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어오는 양도 늘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국 38개 청에 마약수사관 274명을 배치,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입건한 마약 밀수사범은 경찰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검찰 367명(76.5%), 경찰 113명(23.5%) ▲2018년 검찰 374명(71.8%), 경찰 147명(28.2%) ▲2019년 검찰 472명(60.3%), 경찰 311명(39.7%) ▲2020년 720명(86.0%), 경찰 117명(14.0%)이었다.

수사권조정이 이뤄진 뒤에도 검찰은 전체 마약 밀수사범 중 377명(46.7%)을 입건하는 등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필로폰은 509㎏로 경찰(60㎏)보다 월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마약수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검은 매해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열고 있으며,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지검이 APICC 회원국 간 공조를 통해 아시아마약왕을 검거해 우리나라로 송환시킨 사례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수십 간 쌓아온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국제공조 시스템이 사장되고 결국 국가 마약통제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통제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할수록 사회·경제의 안정에 유익하고, 수사로 인한 정치적 편향이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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