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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 25일부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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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그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은 물론 기차와 지하철 등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먹을 수 있다. 다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에서의 취식은 당분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25일 0시부터 이러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 및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실내 경기장인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철도와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버스와 지하철은 약간 안전상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하철은 상대적으로 안전상 문제는 조금 떨어진다"며 "매 역마다 문을 열고 닫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시내·마을버스는 안전상 문제를 더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코너 간은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수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반장은 "그런 위험 요인들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시설 운영자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시설 운영자 판단에 따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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