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4년까지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과 법적 의무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재해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범죄 수사과정에서 활용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더안전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시장과 행정 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 명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오늘 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서울시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보완 과정을 거쳐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사행을 통합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재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기법도 도입한다.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업무모델을 도입해 관련 사례를 토대로 실효성있는 업무처리 절차와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다. 또 사업장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서울시 전체 사업장으로 아우르는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시장 주재의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여러 번 거쳐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1001곳이다.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챙기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 그간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