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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체포 4일전 5억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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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긴급체포 직전 5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 압수했다고 전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지난 26일 계양전기 직원 김모(35)씨가 체포되기 직전 빼돌렸던 5억원 상당의 가상화페를 압수하고,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한 가상화폐는 김씨가 2월13일 개인 전자지갑으로 옮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월12일 계양전기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해 보관하다 2월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전기가 김씨를 고소한 날짜가 2월15일, 김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시점이 2월17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이 가상화폐를 혐의가 탄로나기 직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일부 가상화폐를 은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전자지갑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펼쳤고, 지난 3월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했다. 

결국 검찰은 김씨가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 맡긴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은 김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검찰의 직접수사로 범죄수익을 제때 환수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현재 진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으로 검찰 직접 수사가 폐지될 경우,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발견해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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