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내게 맞는 연금보험은?

URL복사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인들의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은퇴 후 기댈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20대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평균 정년퇴직 시점을 50세로 본다면 약 35~50년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한다.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으로는 갈수록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도 연금저축에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며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 보험료가 10월부터 오르고 연금수령액은 적어지는 만큼 내게 맞는 연금보험을 준비해 보자.
연금은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 2가지로 크게 나뉜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작아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일반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가입 시 주의할 점들을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연금 가입 시 알아야 할 7가지
1.연금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2.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가입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 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3.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걸로 나왔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 할 필요는 없다. 4.중도해지를 생각한다면 납입중지를 통해 납입을 연기 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같은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을 하면 된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5.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한다. 6.지급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 하는 것이 좋겠다. 7.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공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까지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는다.

<연금저축보험 vs 일반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 세제적격상품으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보통 1년에 50만원 가량 환급받음)
- 연금소득 과세 : 연금수령 시 5.5% 과세
- 중도해지시 : 약 소득공제 혜택 본 만큼 과세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 유배당상품 :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를 배당해줌.
-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서 똑같은 5% 복리로 굴려도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일반연금보험
-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
- 연금소득 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중도해지시 : 10년 이전 해지 시 이자소득세(15.4% )과세
- 무배당 상품 : 배당 없음.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