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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비자없이 입국…재택근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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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민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되, 재택근무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사·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4월27일~5월3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만8000명으로 전주(4월 20~26일)의 7만6000명보다 38% 감소했다 .4주 전(3월30일~4월5일) 확진자 규모의 17%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33%(747→498명)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5% 수준까지 내려갔다.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도 4월 4주차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위험도는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1월 2주 이후 15주 만이다.

4월 4주차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10만명당 누적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다. 반면 지난 2일 기준 3차 접종률은 두 번째로 높다.

전 장관은 "지금의 상황을 맞기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긴 시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다"며 "덕분에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590여 차례의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의료진과 현장의 공무원들도 접종과 방역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며 "정부는 되살아나고 있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유입된 2020년 2월 이후 무사증 제도 운영을 중단했었다. 양양공항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4개국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불허했다.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입국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관의 재택근무 비율은 확대한다. 특히 연내 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재택근무 도입 기업에게는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전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추고 업종별 단체·경제단체 등과의 집중 캠페인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택근무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 부문도 기관 소재 지역의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유전자 분석 강화 및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유행상황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재조합 변이는 총 6건(XE 3건, XM 2건, XL 1건)이다.
 
전 장관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라며 "어르신·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은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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