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의자들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력자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계획을 함께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