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던 서창덕(62)씨에게 국가가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이림 부장판사)는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조작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서창덕(62)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18일 서 씨가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 씨와 가족에게 10억62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체포한 뒤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은 서 씨를 영장 없이 불법체포한 뒤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참고인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수감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이미 증거를 치밀하게 조작해놓은 상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점 등을 보면 불법수사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항변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0월 서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 씨는 1967년 5월 28일 황해도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뒤 124일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서 씨는 1968년에 반공법과 1969년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데 이어 1984년 ‘고정간첩 색출활동계획’을 세운 전주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해 이롭게 했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됐다.
서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24년 만인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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