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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기관 연체정보 관리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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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가 관리하는 금융기관 연체 정보 등의 기록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체기록과 파산·면책자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연체 금액이 50만원 이상, 5∼10일 이상 연체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공유하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상환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하던 연체기록도 3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 변제 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되던 것도 5년 경과로 줄이고 파산·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금융위 규칙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개별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업자들은 연체 5∼10일만 지나면 연체기록을 수집해 신용등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까지 5∼10일만 지나면 연체자로 관리돼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어 권익위는 금융기관이 그동안 금융위 규칙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외 전국은행연합회 내부 관리규정인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금융위 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연체 시 해당 사실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기록에 등재돼 금융거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대출서류에 명시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관련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일시적 연체 때문에 신용정보기록이 남는 폐단이 개선되고 개인 파산·면책자도 기록보존기간 줄여 조기 회생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서민층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 서민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경제적 애로사항을 다양하게 들어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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