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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정상회담'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할까…오늘 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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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참여연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 대통령실 청사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과 관련, 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한 '관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률 해석은 가능한 문헌 한계 내에서 해야 한다"며 경찰의 금지통고는 법률을 해석한 것이 아닌 단순 참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닌 집만 보호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 의도였겠느냐"며 "당연히 집무실과 주거지 모두 보호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경찰 측은 또 지난 2019년 대학생 단체의 미국 대사 관저 월담 기습시위 등 사례를 들며 "대통령실 경계와 인접한 지역의 집회에서 월담, 불순물 투척 등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그에 대비한 병력 배치 공간, 병력을 배치할 시간 모두 부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집시법 상 금지 사유가 아닌 것을 집회를 막기 위한 사유로 드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폭행·협박·손괴 우려 없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금지가 인용되면 그간 이뤄 온 집회 자유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해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정상회담 시간대에 맞춰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2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시법 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닌 대통령의 집무실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 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기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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