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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납북자 귀환비용 국가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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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납북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위로금 외에 별다른 생활안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납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통일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에서 납북자와 그 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84%)은 사망한 납북자를 위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추모공원을 만드는 등 명예회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총 72명(87%)으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으로는 생계급여가 45명, 의료급여가 21명, 교육지원 11명, 양로지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납북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3년 미만의 납북피해자도 피해위로금 등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 납북자가족 중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으면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유예를 해제하며 ▲ 법 시행 후 3년 이내(2010년 10월27일)로 제한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며 ▲ 납북자의 귀환과정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 납북피해위로금 산정방식을 기본금과 가산금체계로 이원화하고 ▲ 생계·의료·교육·양로지원, 수산업경영인 선정시 가점 부여 및 지자체와 연계해 생활안정지원 시스템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각종 위령사업 실시 등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납북자문제에 대한 홍보와 납북자 정보 제공, 상시 상담 지원 등의 내용도 추가해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납북자 3821명중 3318명이 올해 5월말 현재 귀환한 상태로, 아직도 50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며 납북자 가족들은 속초, 거제, 군산 등지에 약 3000여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는 "납북피해자 지원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납북피해자 지원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돼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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