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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연금’이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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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비판론에서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세워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확산된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들의 들끊는 불만이 각 관련 홈페이지와 국민연금 반대 카페 등에 쏟아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국민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말만 나와도 불만과 피해를 본 경험을 침을 튀겨가며 말할 정도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족연금은 남성 역차별








지난 5일 광화문 교보문고 옆에서 열린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촛불시위 현장. 국민연금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불만은 강제징수와 수급 불안정에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유족연금’의 민원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반대운동본부’ 홈페이지에는 네티즌 ‘궁금이’가 “아버지의 국민연금 유족생활비를 받기 위해 공단측에 문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가난으로 주말부부로 사셨는데 주소지가 돼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나중에는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연금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불만이 높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내다 사망하면 아내는 5년간 연금을 받가가 일시 중지된 후 50세부터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에 가입한 아내가 먼저 죽게 되면 남편은 유족연금을 못받는다. 단, 남편이 60세가 넘거나 중증장애(장애 2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생긴다. 남편이 유족연금을 못받게 되면 수급권은 2순위인 자녀에게 넘어가지만 이 경우도 18세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원래 이 규정은 남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점을 감안, 남편과 사별한 아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 이런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유족연 을 받는 아내는 무려 17만554명에 달하지만 남편은 4,057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관련, 복지부도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애연금의 수급기준도 원성이 잦다. 지금은 암이나 심장질환, 간경변 등의 질환을 처음 발견하고 2년이 지난 뒤 장애진단이 나와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치료비로 당장 한 푼이 아쉬운데 2년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불만이다.

대상자는 200명에 불과하지만 분할요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액의 절반까지를 나눠주는 제도다. 지금은 이혼후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대상자가 여성이 훨씬 많아 대표적인 여성차별 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낼 때는‘억지’, 받을땐 장담 못해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수급 불균형으로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해 어처구니 없어하는 경우도 있다. ‘독신남’ 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연금 문제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단에 전화문의를 했는데, 독신은 만약 연금수혜 대상이 되는 만 63세 이내에 사망할 경우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상담원의 답변을 들었다. 국민연금은 일반보험과 달리 상속인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기에 직계가족이 없거나 같은 세대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의 경우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유족연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독신이라고 연금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X같은 경우가 있냐”며 “만약 63세까지 살면서 연금을 낸다면 수천만원일텐데 그걸 모조리 떼먹고 땡전 한 푼 받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세금도 아닌 국민연금을 낼 때는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보험료를 지급할 때는 구체적인 설명없이 까다로운 절차로 지급하고, 소득으로 인정하고 다른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도 볼 수 한다. ‘수혜자’라는 네티즌은 “이번달부터 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이 7만원인데, 국민이 낸 연금도 무슨 소득이라고 의료보험료가 2,000원 정도 올라서 나왔다”면서 “더 황당한 건 어머니가 2년전 국민연금 수급대상에서 자격박탈 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유인즉 5년이상 내야되는데 3년밖에 안냈으니 안된다고 해서 2년간 더 내게 됐다. 그랬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된다고 할 것이지, 연금탈 때 그러는 건 뭐냐. 마지못해 2년을 더 납부했는데 처음 낼 때보다 연금료가 2배 이상 올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금’도 아닌데 강제압류 까지…








지난 5일 오후 광화문 교보문고 옆에서 한국납세자연맹 주최로 열린 촛불시위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참여해 국민연금개정법안 결사저지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엄밀히 보험일 뿐‘세금’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야 하고 재산을 압류하기 까지 하느냐고 국민들은 불평한다. 강제징수는 공단이 국민연금법(79조 3항)에 따라 보험료 장기 연체자의 자동차나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신정의’ 네티즌은 자신은 소기업 대표로서 현재 자금조달도 힘들어 회사운영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체납되자 공단직원이 사무실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고 한 대뿐인 업무용 차량도 가압류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차량을 공단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다. 결국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중고 자동차상에 밀린 국민연금 400여만원을 대신 갚게 하고 자동차를 팔았다. 이 네티즌은 “굶어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나 해서 가정파탄과 기업파산을 가져오게 하는 현행의 국민연금법은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 하에서는 국민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제도밖에 안된다”고 성토했다.

강제징수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 4월 현재 71만건이 승인됐고, 현재 압류가 집행된 것만 모두 18만3,000건이다. 강제징수 기준은 연체기간이 6개월이 넘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인데 공단측은 가입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이를 1년 150만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단측이 마음대로 소득조정을 해 가입자들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득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게 되는데, 공단측이 대부분 올려 소득이 불안정한 지역가입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지역가입자 87만3,000여명의 소득이 조정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자사마다 소득산정 기준이 다르고 가입자가 거세게 항의하면 낮춰주고, 아무말이 없으면 소득을 높이고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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