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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

어깨나 팔이 아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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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깨나 팔에 오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많다. 특히 나이든 환자들 중에는 어깨나 팔이 쑤시거나 저리는 등의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신경통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오해하고 이들 증상에 좋다는 약제를 복용하는 일이 흔한데 다른 이상으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상지부위, 즉 어깨부터 손가락에 이르는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은 크게 신경압박에 의한 이상과 관절, 근육, 힘줄에 생기는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신경통이라고 부르는 신경압박에 의한 이상은 대부분 팔로 내려가는 말초신경이 눌려서 발생한. 팔이 당기고 쑤시는 증세가 주로 나타나는데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짚을 수 없을 만큼 넓게 퍼져 있고 팔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아픈 것이 특징이다. 반면 관절이나 근육, 힘줄 등에 생기는 통증은 아픈 부위가 일정하고 평소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다가 특정한 동작이나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상지부위의 관절, 즉 어깨관절이나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 손가락 관절 등을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부위에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나면 반드시 정형외과를 찾아 통증의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거나 여러 곳의 관절이 동시에 아프면서 아침에 손가락이 자주 붓고 통증이 심해지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어깨관절의 재발성 탈구 또는 불안정성이란 탈구란 관절의 연결부위가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깨관절은 우리 몸의 관절 중 탈구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곳이다. 어깨관절은 한번 탈구를 경험하면 어깨관절을 둘러싼 관절막이 손상되면서 늘어나 이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빠지는 재발성 탈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재발성 탈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로 늘어난 관절막을 조여 주어야 하는데 최근 관절경을 이용해 간단히 수술할 수 있는 어깨관절 복원술이 시행되고 있다.
동결견(오십견) 또는 어깨주위건염이란 어깨를 다친 적이 없는데도 팔을 움직일 수 없을만큼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 또는 어깨주위건염을 의심할 수 있다. 오십견은 보통 40대 후반부터 50대 이상이 잘 걸린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이지만 최근 컵퓨터를 사용하는 젊은층,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십견은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다가 6개월 ~1년 후에는 통증이 사라지는 대신 어깨근육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시작되는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료법으로는 어깨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다. 그러나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나 통증이 너무 심해 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가라앉힐 수 있는 약물치료와 수술요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목디스크나 목뼈의 퇴행성 질환은 목디스크는 허리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수핵이 밖으로 돌출돼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어깨와 팔이 쑤시고 저리는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십견이나 경추척수증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이들 질병과는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가 다르고 자세히 관찰하면 증세에도 차이가 있다. 또 목디스크는 아니지만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 가운데는 목뼈가 자라나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 50~60대 이상에서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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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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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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