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공무원임용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임명 시에만 대통령의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5급 공무원의 승진·채용 시에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직사회에서 대통령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은 상훈에 버금가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량한지에 붓과 먹물로 써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컴퓨터로 출력한 임명장과 달리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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