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7.6℃
  • 흐림서울 3.6℃
  • 대전 3.1℃
  • 흐림대구 5.2℃
  • 흐림울산 8.2℃
  • 광주 8.1℃
  • 부산 10.7℃
  • 흐림고창 8.9℃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1℃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보육원 등 보호시설 퇴소연령 '만 18→24세'로 연장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2일부터는 보육원 등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속한 아동이 만 18세가 되더라도 무조건 살던 곳을 퇴소하지 않아도 된다.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대상 아동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 후 사회에 진출, 자립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호아동은 약 2만4000명이며, 매년 만 18세가 돼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하는 청년의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 연장이 필요한 아동만 제한적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됐다. 이 때문에 보호아동이 각자 자립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로 떠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유 불문하고 아동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 법은 오는 2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로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지적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로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국비가 지원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시·도별 설치 기준과 종사자 자격·배치 기준도 담겼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기관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적정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상담원 배치기준도 조정했다.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팀장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관할지역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넘는 경우 상담원이 6명 있어야 하는데 100명이 초과될 때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탁아동이 200명이 넘을 때 상담원을 1명씩 추가하면 됐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기존 아동과 보호자에게 전원 조치의 필요성·계획 등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 요건도 완화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