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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강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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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도 배제하고, 승인절차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정식(경기도 시흥 을)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9일 ~ 30일까지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추진본부, 지방청), 그리고 공구별 용역사’가 한 자리에 모여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실시계획 승인절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서 작성한 뒤 국토해양부 승인요청하여 국토해양부가 심의,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승인 소요기간은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도 최대한 단축해 33일이 걸린바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신청한지 9일만에 승인하는 등 유례없는 일로 나타났다.
이번 승인과정에서 승인자인 국토해양부는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승인자이면서 승인요청자(사업시행자, 지방청)였으며, 승인자가 사업시행자(지방청,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팀을 만들어 실시계획서류를 함께 작성해줌으로써 사업승인자와 시행자가 함께 만든 작품이다.
국토해양부가 송부한 공문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지자체 협의를 광역단체장까지만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수자원공사법 10조(실시계획의 승인)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가 실시하는 경인운하 및 하천정비 등의 사업의 경우, 하천관련 사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밝힘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이 불법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정식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일 밤 12시 현재까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실시설계 승인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을 전면 배제한 졸속 승인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정이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MB식 밀어 붙이기 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 강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대단한 사업’이라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시킬 수 없고, 국회가 이를 용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녹색사업이라고 말하지만 5천년 역사를 5년 정권이 강을 파헤치는 사업의 승인 여부를 단 9일 만에 결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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