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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재벌개혁 드라이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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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업 계열의 금융기관 의결권 축소가 반대수위가 가장 높았던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 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 계열의 금융기관은 해당 계열군에 대한 의결권 비율이 오는 2008년에는 15%까지 줄어든다.

정부안에 따르면 오는 2005년 4월까지 대기업계열에 들어가 있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을 현행대로 30%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매년 5%씩 의결권 비중을 제한해 오는 2008년에는 보유주식에 15%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벌기업은 보험사와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졌다.

오는 2008년까지 15%라고 못 박았지만 앞으로 금융 자회사를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여기에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아예 의결권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룹사의 경영이 험난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안에 대해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삼성그룹은 실질적인 지배회사인 에버랜드가 비상장사여서 금융사가 에버랜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투자가치로서만 인정받게 된다.


그룹총수 백기 들어







재별기업 보험사와 카드사등 금융회사를 동원했던 지배구조가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 의결권 축소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상당한 변화가 일 전망이다.

현행‘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당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중략)… 주식의 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재는 A그룹 계열의 A금융사가 같은 계열인 B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할 때 단독으로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의결권도 주어졌다. 하지만, 재계가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이 의결권 인정 비율이 15%까지 축소된다. 이는 A그룹 계열사가 B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10%이고, A금융회사가 15%를 갖고 있더라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는 5%에 불과하게 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금융사의 예치금은 사실상 고객의 돈으로 이 자금을 그룹총수가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번 사안을 받아들인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호응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 정부의 뚝심에 그룹 총수들이 백기를 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다수의 고객 돈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었다”면서 “대기업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벌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위평량 사무국장은 “기업은 법을 피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경영수법이지만, 법에 저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지 못한 정부는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3월말 현재 5%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이 대부분 이건희씨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삼성카드가 25.6%로 가장 많고, 이재용 씨 25.1%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씨가 각각 8.4%씩을 나눠 갖고 있다.

결국 에버랜드 전체주식의 75.7%에 달하는 지분을 삼성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사의 의결권 권한이 축소되면 삼성카드의 보유 주식은 의결권으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에버랜드는 상장이 돼 있지 않아 금융사의 보유주식이 의결권과 무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타 재벌들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 3월말 현재 금융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24곳에 달해 금융자금이 상당부분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와 계열사 자본을 합쳐 30%를 넘는 곳은 14곳으로 60%에 육박했지만, 상장회사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삼성의 주력 계열인 전자와 물산, 중공업 등의 지분은 금융회사와 전 계열사를 포함해 30%에 못 미쳤다.

소버린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SK는 증권이 SKC&C에 4.50%, SK투신운용 35% 글로벌신용정보에 40%를 보유하고 있지만, 투신운용은 5%만 낮추면 올해는 넘길 수 있다. 글로벌신용정보의 경우는 금융사의 보유지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자회사가 50%를 확보한 상태여서 적대적 M&A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카드대란으로 홍역을 겪은 LG는 카드사와 투자증권에서 자금을 유용하기는 이미 물 건너가 상태이고, 현대차도 금융업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보다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계열사가 이미 지배를 하는 상황이다.


적대적 M&A 위험성 적어

재계가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데에 대해 그동안의 논리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던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재계는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총액출자제한과 맞물려 향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국내 기업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계의 이런 주장은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가 주장한 적대적 M&A는 지난해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와 관련 소버린과 SK와의 주도권 싸움을 지켜본 그들이 위협감을 느껴 정부의 안에 반대해왔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SK사태는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이뤄진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통해 사업확장을 했던 것이 정부의 제재로 자유스럽지 못하자 딴지를 걸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도 총액출자제한과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 적대적 M&A에 대한 위험성 주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결권 제한이 30%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를 넘긴 기업 가운데 금융회사의 보유주식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미미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계가 엄살을 떨다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들고 나온 정부의 방침에 두 손을 든 셈이다.

총액출자제한과 함께 재벌계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로 인해 정부는 소자본으로 수십 개의 기업을 손아귀에 놓는 불합리한 지배구조가 개선됨과 동시에 재벌개혁은 더욱 힘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재벌의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양적 팽창을 규제하고 그 수단으로 재벌-금융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재벌금융사의 계열분리청구와 △금융사 대주주 자격유지제, 여신한도 축소 △비상장 금융사 감독강화 △공정위 사법경찰권 부여 등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벌 소유구조 전면공개 △내부거래공시 및 이사회의 의무적 의결대상 확대 등 시장에 의한 감시활성화 △불공정거래조사 대폭강화 등의 문제들도 속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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