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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밥그릇 넘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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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차례 난항을 겪었던 '약대 6년제'가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대측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대측은 선진국 추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대 6년제를 주장해 왔다.

약대 6년제 시행여부를 둘러싼 한·의·약사간 다툼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단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약대 6년제 개편안에 그동안 반기를 들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전격 합의함에 따라 우려했던 한약갈등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약학과도 6년제를 해야 한다는 한약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일부 한·양약사들은 이번 합의문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법령 개정의 결정권을 쥔 교육인적자원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의·약업계간 지루한 싸움을 지켜보는 한편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제 밥 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얄팍한 이권 다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협 “세계적 추세 주장 근거 부족”

그동안 복지부와 약학계는 약대를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한의약계는 공부를 더 해 한약 취급권을 노린 것으로 약사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며 반대했다.

약대측은 6년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에 맞춰 약대 학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약대측은 약대협의회가 약대 5~6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주요 OECD 국가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4년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대는 약학교육 내실화와 실습교육 강화를 위해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약대 주장에 대해 “실습교육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연한과 연계될 수 없으며 이는 현 약학교육제도에서도 가능하고 졸업후 연수 제도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측은 또 “약계가 임상약사 양성을 위해 6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면허 약사의 2.8%에 불과한 병원 임상약사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고등교육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는 약대 6년제의 경우 추진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책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지부는 즉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4일 이같은 약대 6년제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한의사 합의

그러나 지난달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한약조제를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하고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약사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의계는 “양·한약을 완전 분리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약계는 “한약사 면허자격을 엄격히 구분해 의구심을 제거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약학과 6년제를 요구해 온 한약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약대 학제 개편을 반대하며 학기말 시험을 거부해 중인 한의대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한의사들은 ‘한·양약 완전 분리’를 내세우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약사들도 ‘한·양약 분리’방침에 반발하고 있고, 그동안 태클을 걸어오던 한의계가 ‘합의’라는 말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정작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 강욱조 씨는 “약대 6년제는 국민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합의된 약대 6년제는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구성원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고려 없이, 강압과 이익에 의해 결정되었다”면서 “따라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약대 6년제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의료관련단체와 시민단체와의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정당한 합의과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 강화냐” “재량권 확대냐”







경희대학교 한의대 게시판에 한약대가 약대 6년제에 합의한 내용이 실린 대자보를 학생이 유심히 읽고 있다.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네티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현재 해당학과에서 학업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설득력을 얻는 많은 글이 올라와 있다. 김기동 씨는 약대 6년제 시행’의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그는 현재 4년간 160학점을 이수하는 약대생들의 처지에서 더 새로운 과목을 배우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이 불가피하며 무엇보다 앞으로 닥칠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라 선진국처럼 약대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씨도 “현 4년제 교육제대로 의료시장이 개방도면 한국 약사들의 활동영역은 국내로 국한될 수 밖에 없고, 국내에서도 6년제 외국 약학인력들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학제의 차이로 한국출신 약사인력의 차별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2년 외국약대 출신이 미국에서 약사활동을 하려면 최소 5년제 이상의 약대를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서 4년간의 대학 과정을 마치고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친다 해도 6년제 연한의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 약학대학 출신 인력은 미국에서 약사로 활동하지 못한다며 대학원 교육을 제안하는 일부 한의약계의 주장에 반론한다.

‘약대 6년제 반대’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올린 오민지 씨는 매년 100여억원씩 들어가는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의료비 인상으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약개발이 약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전문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약학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2002년 대한약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약국 종사자가 절반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89.5%가 약국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며, 3.9%정도가 병원에 취업을 하고 있고 의약품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제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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