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홍준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발의 “청부입법 아냐"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가 조례 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구시를 대신해 조례 발의에 나서 ‘청부입법’이란 비판을 받자 “청부입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단체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며 “집권당 내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것을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건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도 정당정치의 기본 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배부한 후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시작됐으니 지난 3일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조례안이 접수돼야 했지만 본회의가 개회한 날까지 접수되지 않아 조례안 제출 요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자 대구시의회에서 13일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을 의원 발의됐다. 이들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내용이다.

법안 제출 요건 미비로 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한 집행부를 대신해 의원들이 대신 조례안을 발의한 대구시의회를 향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청부입법’, ‘거수기 전락’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