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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공원 입장료 징수 지자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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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도시공원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으려면 필수시설을 설치하고 5개 이상의 유희시설(시소, 정글짐 등)과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 또는 교양시설(도서관, 미술관, 야외극장 등)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 공원 필수시설 외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종류의 도시공원 시설을 설치하면 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밖에 전기공급시설(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등)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설비 중 이동통신기지국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 지상 설치를 허용한다.
또 도시공원 내의 소규모 종교시설은 기존 면적 225㎡(전통사찰은 330㎡) 미만인 경우 최대 450㎡(전통사찰은 66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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