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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16일 경찰 소환...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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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성 접대 관련 첫 경찰 출석 조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가 지나고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다만 성 접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저는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를 6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높다. 지난 2013년 실제 접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나 알선수재 혐의 모두 현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

다만 김 대표 측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포괄일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이 부분을 감안해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오는 9월 말까지 2주가량 남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관련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다"며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이달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 접대 의혹 외에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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