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외국인 고용허가제…불법체류자 사라지나

URL복사

정부가 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필리핀 등 6개국 근로자 국내 유입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부분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필리핀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6개국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하며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돼 인력난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최근 국내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신청이 크게 늘어나 7월 제조업종의 구인신청은 4만2,214명으로 지난해 6월 2만993명에 배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성격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월평균 임금의 1,0000분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비해 연 2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외국인 취업자는 출국만료일에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40~60만원 상당을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가입토록 하고, 상해보험(연간 보험료는 30세 기준 남자 9,100원 여자 8,700원)에도 들어야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올 고용허가제 총 도입규모는 2만5,000명이지만, 사업주 선택의 폭 확대와 양질의 인력도입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전체 외국인 구직자의 최대 규모는 5만명 선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


인권침해 논란 다시 일어
일각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현실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 규정도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해당 외국인 국내에 들어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는 산업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인 사업장 이동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인천 한 공장 기숙사에서 두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방으로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고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친 사례가 있다”면서 “불법체류자 ‘추방’ 때문에 이미 10여명이 목숨을 끊었고 기타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북공동대책위원회’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과정이나 노동과정에서 고용주의 횡포를 묵인하는 꼴”이라며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만큼 이동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민간단체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반월공단의 모 회사 대표 김(50)모씨는 “한국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숙련공은 내보내고 기술력도 없는 풋내기를 쓸 경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겠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화공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웅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매년 재계약 하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단순인력이 아닌 기능인력인데 말도 못하는 초보인력을 쓰도록 함에 따라 기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권유린 원인은 불법체류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잇따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했던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큰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근무할 수 있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3회에 걸쳐 직장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연수생이나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로 이어져 비리가 많았고, 인권침해도 속출했었다”면서 “이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인권유린이 있었고, 국내 장기 체류시 다른 일자리도 점령할 가능성이 있는 등 3년간을 체류기간으로 정한 것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은 단순 노무직으로 기능공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법무부에서 외국인 전문 기술자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 채널을 통해서도 외국인 수급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