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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사 휘발유 유통, ‘진짜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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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논란이 돼 왔던 유사석유제품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원심 무죄를 깨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 리터당 99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세녹스는 휘발유가 아닌 ‘연료첨가제’로 대체에너지로 규정했으나, 정부는 사실상 세녹스가 값싼 휘발유 대용으로 쓰이면서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맞서 왔다.

이번 판결로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논란에 쐐기를 박은 동시에, 가짜 휘발유 거래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 유사석유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강화로 편·불법 영업 기승
세녹스의 제조와 판매는 지난 4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사실상 중단됐지만,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세녹스와 LP파워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석유업계는 지난해 18종이던 가짜 석유가 올해 30여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올 상반기 휘발유 판매량이 6% 정도 감소한 이유가 경기침체와 고유가 영향도 있지만, 유사휘발유의 난립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간 유사석유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달랐고, 관련법 또한 미비해 정부와 정유업계, 세녹스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런 와중에, 세녹스 등은 단속을 피해 편법과 불법으로 제조와 판매를 계속해 왔고, 세녹스 아류급의 유사석유들도 난립해 왔다.

유가상승으로 세녹스와 LP파워 뿐 아니라 시너 등을 이용한 불법제품이 난립하면서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사범이 늘고 있는 것. 세녹스 판매 단속이 강화되자, 갖가지 편·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승용차 등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고속도로나 도심 외곽 도로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고 사라진다.

최근에는 합법적 신개념의 페인트 희석제라는 ‘뉴세녹스’가 시중에서 리터당 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26리터 2통을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한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솔벤트와 톨루엔을 따로 파는 수법도 나돌고 있다. 업체에선 솔벤트와 톨루엔이 담긴 병을 각각 따로 팔고 소비자가 섞어서 유사석유처럼 쓰고 있는 것. 이런 수법으로 영업을 하다  지난달 경찰에 입건된 울산의 한 공장 사장은 6개월동안 솔벤트와 톨루엔은 39만통을 팔아, 23억원어치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경찰은 혼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료를 각각 다른 통에 담아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 사장은 “톨루엔과 솔벤트를 팔았을 뿐이며, 이를 섞어서 유사 휘발유를 만든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떠넘겼다.


세녹스는 ‘연료첨가제’ 아닌 ‘유사석유’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1일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프리플라이트 사장과 본부장에 대해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억원을, LP파워 제조사 (주)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공립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개발된 정상제품이라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환경부가 세녹스를 다목적 첨가제로 적합하다고 판정했고, 산자부의 품질 기준에 충족했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녹스가 휘발유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현 상황에 더욱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또 “세녹스가 첨가제라 주장하며 세금도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탈세에 이르렀고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휘발유보다 못한 저질의 제품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일반 휘발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품질 검사 의무, 석유비축 의무 등을 피해갔으므로 석유사업법이 인정하는 ‘제도권’에 편입시킬 수 없는 ‘유사석유제품’이라는 판단이다.


정유업계 ‘환영’, 세녹스 ‘당혹’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와 주유소협회, 정유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석유협회는 “휘발유와 세녹스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녹스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연료장치 부식 등 유사제품의 단점이 알려질 경우 소비자들도 유사제품을 외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판결이 있고 난 지 얼마 안된 지난 24일 유사석유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나 위험성을 입증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유사휘발유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전복돼 4중 추돌사고를 내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도로가 불바다가 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유사석유를 일반 트럭에 싣고 가다가 일어난 것이다. 

세녹스 제조 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사는 이번 판결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항소시기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적잖은 단비를 맞게 됐다. 그러나 유사석유제품 판매 대리점 등은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 판매입장을 고수해 당분간 마찰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번 판결로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검찰과 경찰 및 시, 도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프리플라이트에 부과했던 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약 12.9%인 782만3,000배럴(12억 4,400만리터) 수준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세원으로 환산할 경우 탈루세액은 무려 1조99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유사석유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도 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자는 5년 이하 징역과 2억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고,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부터는 제조자는 500만원, 판매자는 100만원 정도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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