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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기원의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해약 주거취약계층 21%는 1년 미만 거주...5년 미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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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임대주택 해약 주거취약계층 76%는 ‘자진 해약’...“정확한 사유 몰라”
“주거 불만, 생계 위험 등 정확한 원인 파악해야 다시 비정상 거처로 돌아가는 일 막을 수 있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해약한 주거취약계층의 82%는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부터 제출받은 ‘계약유지 기간별 주거취약계층 해약 현황’에 따르면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최근 5년간 계약을 해지한 4,205호의 주거취약계층 중 거주기간 1년 미만은 905호로 전체의 21.5%에 달한다.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2,547호로 60.5%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전에는 ‘주거사다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부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취약계층은 꾸준히 늘어 2022년 7월 말 기준 누적 27,825호를 기록했다. 반면 계약을 해지하는 주거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 2017년 469호이던 해약 호수는 ▲2020년 878호, ▲2021년 1,114호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7월 말까지 573호로 연말까지 계속되면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최근 5년간 해약한 4,205호 중 76.5%인 3,219호의 해약사유는 ‘자진해약’이다. 자진해약은 입주 후 스스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대부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밝혔더라도 LH가 이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계약 위반, 재계약기준 부적격 등 입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해지는 0.76%에 불과하다.

 

해약한 주거취약계층의 82%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만큼 ‘자진해약’한 사람들이 단기간에 소득 수준을 올려 더 나은 주거로 이동했기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홍기원 의원은 “입주한 주거취약계층들이 단기간만 거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주거 불만, 생계 위험 등 정확한 해지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부족함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이 다시 비정상 거처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맞춤형 초기 정착지원 및 사후 불편사항 해소 등 꼼꼼한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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