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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속 한국 땅 間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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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프랑스의 R.윌킨슨(Wilkinson)에 의해 제작된 한국·중국의 지도. 간도는 지도상에 색칠한 부분으로 R.윌킨슨은 조선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중국의 고대사 왜곡으로 인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간도(間島) 문제다. 간도는 1909년 일본과 청(靑) 간의 간도협약에 의해 중국영토로 귀속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지역이다.

중국 측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고대사를 포함한 한강 이북의 역사가 자국에 귀속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간도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토가 돼 한·중간 영토 문제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중국은 조선영토 축소하려 했다
간도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간도 찾기 움직임도 다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간도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봉황이라는 요동지방으로 봉황성 부근이 우리땅이라고 밝혔다. 정 북으로는 길림시 이남지역까지이며 흔히 말하는 ‘북간도’는 두만강 이북지역으로 화룡과 용정까지가 조선 땅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1906년 용정에 최초로 설립된 반일학교 서전서숙의 모습.

간도는 숙종 33년인 1712년 청(淸)이 백두산 일대에 대한 조선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 ‘서위압록동위토문(西爲鴨綠東爲土門)’이라는 소위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했다. 이에 따라 조선과 청의 경계선은 자연히 서쪽은 압록강, 동쪽으로는 황하의 한 줄기인 토문강으로 결정됐다. 토문강은 한 강처럼 큰 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한 줄기로 돼 있으며, 산악지대와 같이 계속사이를 흐르는 조금한 강이다.

그러나, 최근 이 경계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향후 간도에 대한 영토권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예상된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김우준 교수는 간도의 서쪽 경계가 압록강이 아닌 요동지역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 지도 5점을 공개해 백두산정계비가 당시 국력이 약한 조선의 국토를 축소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고구려 유적을 중국 역사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녀산성, 국내성 등이 위치한 자리는 근대까지 우리 영토로 표기됐던 간도였다”고 설명했다.


서쪽 경계는 압록강이 아닌 봉황성








조선과 청나라의 북쪽 경계선이 표시된 백두산 정계비. 이비에는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고 표기돼 있다.

백두산 정계비에 의하면 서쪽 경계선이 압록강으로 돼 있는데 이는 중국이 조선의 영토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1894년 조선을 다녀간 독일인 에른스트 본 헤쎄-봐르테크(Emst von Hesse-Waregg)가 1895년에 출판한 ‘Korea’에 의하면 중국 사진 코에이링(Koei-Ling)의 보고서 중 지도에는 장책(長柵)이 청과 조선의 경계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당시 중국 사진들이 봉황성문과 의주사이를 왕래할 때 조선측이 관할했다는 기록까지 있어 서쪽 경계를 압록강이 아닌 봉황성으로 봐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실제 1998년 출간된 중국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관병들이 서간도지역 경비를 담당하고, 중국 유랑민들의 이 지적 침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조선 광병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1942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청에게 중국 유민들의 강제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서술하고 있어 서간도의 경계는 요동성 봉황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중·일간 간도협약은 무효








명치42년 9월9일 청일협정 발표당시 일본과 청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이 중국 영토로 편입된 것은 지난 1909년 청·일간 ‘간도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다. 협약에 의하면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만을 자국 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최근 간도협약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초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은 6일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서 “1905년 대한제국은 간도용정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일본이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만주철도부설권과 석탄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며 “1905년 을사조약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원천무효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학계도 상당부분 동참하고 있다.

학계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1910년 이전에 맺은 조약은 무효선언을 한바 있어 1909년의 간도협약은 당연 무효로 간도는 우리 땅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학계는 또 각종 조약이 무효화 된 것은 이 뿐만 아라 카이로 회담과 포스담 선언도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 항복하면서 ‘일본이 강압적으로 타국과 맺은 조항은 무효’라고 밝힌 것을 보면 모두 무효처리 돼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덧 붙였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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