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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신용불량자 줄이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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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로 인해 신용불자들이 개인 빚 청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개인파산제와 신용회복지원제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등 총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신용불량자는 줄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02년 10월 25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해소하겠다며 신용복지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해 만성인 채무자를 끌어들이기는 역부족이었고 이 때문에 배드뱅크와 함께 개인회생제까지 도입까지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발표하는 ‘신용정보 관리현황’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신용불량자 억제정책으로 올 2월 382만5,269명으로 400만명에 눈앞에 뒀던 신용불량자 수가 6월 369만3,643명으로 14만여명이 감소했지만, 7월 들어 370만33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10대 미성년자와 20대 등 경제활동이 미미한 연령층은 감소세가 현저히 나타난 반면 30·40대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대는 지난해 말 4,471명에서 3,179명으로 1,200여명이 줄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컸다. 20대도 2003년 12월 73만1,500명에서 69만9,683명으로 7개월새 3만명 이상이 줄었다.

반면 주요 경제활동을 하는 30대와 40대는 변동이 없거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30대의 경우 지난해 말 113만3,408명이었던 신용불량자 수가 7월 말에는 117만2,556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40대 또한 185만652명에서 182만4,918명으로 18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소정책에는 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가  핵심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이 두 기구를 통해 신용회복을 추진한 신용불량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사람의 30% 가량은 다시 신용불량자로 재등재되는 형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공사가 지난 1998년 이후 자체 실시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통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받은 ‘무담보채권 채무완제자’ 18만1009명(올 8월20일 기준) 중 27%인 4만8298명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드뱅크 또한 당초 8월 20일까지 40여만명 정도가 지원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신청이 저조하자 오는 11월 20일까지 2달간 연장하는 고육책을 썼을 정도로 호응이 낮은 상태다. 그나마 신용회복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설립 후 7월 말까지 신용회복을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21만8,514명에 이른다. 이는 2002년 신청자가 505명 2003년 6만2,550에 비하면 올 상반기에만 15만5,459명으로 급증했다. 신청접수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20여만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3천만원으로 15억원을 갚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일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그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수입을 가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사채를 포함해 최고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답모채무 5억원)까지 채무제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바로 수입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갚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 생계가 어렵다는 것은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입증된 상태로 채무자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가 의구심으로 남는다.

금융권은 법원이 비현실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5배까지 인정해줄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수익이 대부분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실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30만원 수준으로 15억원을 변제하는데 불과 2,000천만∼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또 개인회생제는 개인의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채무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업무처리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회생제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기존에 있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제도에 비해 법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3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원금에 턱없이 모자라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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