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구는 구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소유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10% 할인된 금액으로‘납부고지서’를 일괄 제작해 오는 18일부터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통상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 세액의 10%를 경감해준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10% 공제 금액의 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최고 14.5%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차량소유자가 발부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면 2010년도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완납 처리되고, 납부의사가 없어 납부하지 않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면 된다.
자동차세는 구청에 설치된 카드수납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는 훼미리마트나 GS25시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박찬재 세무2과장은“자동차세를 연초에 먼저 납부하면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며“자동차세 선납은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알뜰한 살림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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