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양시 지방세 체납차량 관리에 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의하면 새해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고양시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고양시에서는 2009년 체납차량 39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차량 300대는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리를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
특히, 2010년 새해부터는 고양시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구 관할에 상관없이 어느 구청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에 차적 소재지 구청이 아닌 관내 다른 구청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관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이 없도록 하겠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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